iA innovative application

최첨단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공지사항

(주)아이에이 협력사 행동규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7
(주)아이에이협력사행동규범.docx[0b]

협력사 행동규범


 

㈜아이에이는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하며, 본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에이와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인권 존중, 환경 보전 및 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에이는 본 규범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와 소통합니다.

 

인권 및 노동

1. 차별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인종, 나이, 성별, 민족, 출신 지역, 신체 조건, 종교 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채용 및 고용 관행,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에 있어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 측면에서 고위험 작업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합니다.

3.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채무변제, 여권 보관 포함)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며 근로가 자발적일 것을 보장합니다.

4.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및 가혹 행위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의 가혹행위 근절에 앞장서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폭력을 포함한 비인도적 대우 및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6.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협력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안전 보건

1. 안전보건경영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 정보의 게시, 안전 보호구 및 장비 제공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 조치 및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통제합니다.

2. 비상상황 대응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

1. 환경경영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 위해 요소를 식별 및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력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산출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오염물질 배출 관리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윤리

1. 투명경영

     협력사는 뇌물수수,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사업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지역 사회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대지 사용, 소음, 대기질, 폐수 등의 민원을 예방 및 조치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합니다.

4. 정보 공개

     협력사는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외부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5.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시행일   : 202471

/개정일: 2024826

 

 

㈜아 이 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