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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행동규범
㈜아이에이는 협력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하며, 본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에이와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인권 존중, 환경 보전 및 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에이는 본 규범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와 소통합니다.
인권 및 노동
1. 차별
금지
① 협력사는 근로자가 인종, 나이, 성별, 민족, 출신 지역, 신체 조건, 종교 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② 협력사는 채용 및 고용 관행,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에 있어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②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 측면에서 고위험 작업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합니다.
3. 강제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채무변제, 여권 보관 포함)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며 근로가 자발적일 것을 보장합니다.
4. 근로시간 준수
① 협력사는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및 가혹 행위 금지
① 협력사는 사업장의 가혹행위 근절에 앞장서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폭력을
포함한 비인도적 대우 및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6. 결사의 자유
①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협력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안전 보건
1. 안전보건경영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 정보의 게시, 안전 보호구 및 장비 제공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 조치
및 기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통제합니다.
2. 비상상황
대응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
1. 환경경영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 위해 요소를 식별 및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협력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산출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오염물질
배출 관리
①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수자원
관리
①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폐기물
관리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윤리
1. 투명경영
① 협력사는 뇌물수수,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① 협력사는 사업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지역
사회
① 협력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대지 사용, 소음, 대기질, 폐수 등의 민원을 예방 및 조치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합니다.
4. 정보
공개
① 협력사는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외부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5. 이해상충 방지
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제/개정일: 2024년 8월 26일
㈜아 이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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