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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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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명예를 지킨다.
(2)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2. 세부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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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실천지침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혜택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 도록 요구할 수 없다.
- ① 이해관계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회원권 등의 금전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자에게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③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취득행위를 금지한다.
- ⑤ 불가피한 사유로 금전적 혜택을 수수한 경우, '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 기획관리팀은 금전적 혜택의 반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반환사유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송부 한다.
(2) 임직원은 회식 경비, 행사 비용, 기타 개인 경비를 요구, 수수하거나 약속받을 수 없다.
- ① 회식 또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를 불러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해당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기획관리팀에 통보하고 회사 또는 개인비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② 업무 목적상 공동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비용 분담, 협찬을 요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전에 의도적으로 공지할 수 없다.
- ③ 출장 등 공무를 위한 교통, 숙박의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업무효율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반환한다. 단,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교통편의 제공은 기타의 방 법에 의한 이동에 비해 현격히 부당하지 않는 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비용 등 각종 편의를 수수하거나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소한 식사나 오락 등을 제공받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건전한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책임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향응 및 접대(예: 불 건전 업장에서 접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 ① 이해관계자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스포츠(골프 등)는 담당 임원(임원의 경우 차상위 임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여 그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즉시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업무상 식사 등은 1인당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는'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다.
- ③ 임직원의 신고에 따라 기획관리팀은 서면으로 해당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정중한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4) 물품, 관람권, 시설이용권 등의 선물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① 상대방이 선물의 거절을 무례로 인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1회 환산금액이 5만원 이하이고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서장 이상의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이 소지 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클린 리포트'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한다.
- ③ 임직원의 신고에 따라 기획관리팀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5) 경조금은 1회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 사유에 따른 통상적인 경조금 또는 선물(돌반지 등)을 수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 으로 고지할 수 없다.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은 사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경조사유 당 1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수수할 수 있다.
- ② 수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조금의 경우 '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경조금을 대신하는 물품 및 기타 금전적 재화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③ 돌반지, 화환, 화분 등은, 가격변동이 존재하고 시중가격이 수수한도를 통상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최소한이라고 허용되는 범위(돌반지 1돈 등) 내에서의 수수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고가의 물품수수는 금지하며 부득이 수수했을 경우에는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획관리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6) 회사는'Clean Report'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위반의 의도, 건수와 정도를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7) 임직원간 선물, 경조금의 수수는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① 인사상 혹은 경제적 혜택을 매개로 임직원간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경조금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에는 (5)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 ② 상·하급자 및 동료간의 선물은 1회 5만원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할 수 있다.
(8) 임직원간의 금전대차, 지급보증, 공동투자 등 신용과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건당 5백만원 전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 및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기획관리팀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