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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제1장 총칙
  • 제2장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 제3장 협력회사와의 투명한 거래
  • 제4장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관행 정착
  • 제5장 청렴한 직무수행
  • 제6장 회사자산 사용시의 준수사항
  • 제7장 기타의 실천윤리
  • 제8장 실천규정의 준수
  • 제9장 위반자에 대한 징계
  • 부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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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윤리경영 실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포함하는 윤리경영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행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본 윤리강령은 2007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1) 임직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 당해 임직원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3) 이해관계자: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결정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회사 및 임직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
    (4) 이해관계의 상충: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의 능력이 외부의 임명, 관계 및 활동 등에 의하여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제약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5) 임직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6) 접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 인적 모임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7) 편의: 상대방의 개인적 활동에 필요한 수단이나 재화를 제공하거나 제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8) 임직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9) 미공개 중요정보: 합리적 투자자가 증권을 매입, 보유, 매각하는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3. 적용 범위

  • ·본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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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1) 임직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는 것은 회사의 의사 결정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정보의 기록 및 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재무, 회계 자료는 세법과'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3)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2. 세부 실천지침

  • (1) 임직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와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 중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주의로 인하여 문서나 계수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상위 관리자가 문서나 계수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하급자는 해당 사실을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않았을 경우 관련자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 모두 징 계의 대상이 된다.
    (4) 재무, 회계 자료상에 오류가 존재할 경우, 수정공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혹은 당해 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임직원의 자기계산으로 하는 증권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시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 관계없이 처벌한다.
    (7)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내외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협력회사와의 투명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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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1)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자율경쟁원칙과 투명한 평가절차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인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세부 실천지침

  •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를 불평등 혹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후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약정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협력업체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4) 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하며, 회사가 윤리경영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 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6) 회사와 임직원은 투명한 거래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①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2)항 또는 (3)항의 제안을 받은 경우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2)항 또는 (3)항과 관련되어 부당행위 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관련 협력 회사와의 거 래를 중단하며, 이는 해당 협력회사 임직원이 퇴직한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단, 본 규정의 운영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거래중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항 또는 (3)항의 부당한 행위를 한경우 당해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항 또는 (3)항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즉시'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관행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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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1)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은 회사와 거래 당사자간의 건전한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함을 인식한다.
    (2)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와 중소기업 보호관련 법령 등의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배격한다.
    (3) 회사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2. 세부 실천지침

  • (1) 영업상 계약
    • ① 회사가 허용하는 수금조건을 위배한 계약행위로 회사에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 ② 계약범위의 변경, 기술범위의 변경, 기간조정 등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상의 절차와 달리 자의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구매 및 발주거래
    • 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② 경쟁 입찰에 의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필요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 ③ 회사 대금지급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
    (3) 사내•외 협력회사와의 거래
    • ① 인력이나 개발장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 ② 발주서의 품질보다 고의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 받아 협력회사가 부당이득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③ 특정업체에 고의로 가격조견을 공개하거나 조작된 견적서를 작성하게하여 보고해서는 안 된다.
    • ④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거 없이 협력회사에게 추가 견적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협력업체에 필요한 제반 지원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4) 친인척 업체와의 거래
    • 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 하여금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 가족 및 친인척 관련 회사와는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의 신고
    • ① 임직원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기획관리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회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이를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단, 상장업체의 지분을 단순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나. 임직원의 가족이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 다. 임직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가 가까운 장래에 회사와 거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라. 상기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있는 경우
    • ③ 이해관계 신고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한 임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해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않을 수 있다
    • ④ 이해관계 상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회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 의도, 위반횟수, 금액적 중요성, 의사결정 관여정도, 손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의 이해관계 신고와 더불어 협력회사의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병행 실시하여 이해관계의 상충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제5장 청렴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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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1) 임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명예를 지킨다.
    (2)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2. 세부 실천지침

  • 2. 세부 실천지침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혜택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 도록 요구할 수 없다.
    • ① 이해관계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회원권 등의 금전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자에게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 넘어서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③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취득행위를 금지한다.
    • ⑤ 불가피한 사유로 금전적 혜택을 수수한 경우, '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전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 기획관리팀은 금전적 혜택의 반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반환사유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송부 한다.
    (2) 임직원은 회식 경비, 행사 비용, 기타 개인 경비를 요구, 수수하거나 약속받을 수 없다.
    • ① 회식 또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를 불러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해당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기획관리팀에 통보하고 회사 또는 개인비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② 업무 목적상 공동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비용 분담, 협찬을 요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전에 의도적으로 공지할 수 없다.
    • ③ 출장 등 공무를 위한 교통, 숙박의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업무효율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반환한다. 단,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교통편의 제공은 기타의 방 법에 의한 이동에 비해 현격히 부당하지 않는 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비용 등 각종 편의를 수수하거나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간소한 식사나 오락 등을 제공받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건전한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책임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향응 및 접대(예: 불 건전 업장에서 접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 ① 이해관계자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스포츠(골프 등)는 담당 임원(임원의 경우 차상위 임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여 그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단,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즉시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업무상 식사 등은 1인당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는'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다.
    • ③ 임직원의 신고에 따라 기획관리팀은 서면으로 해당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정중한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4) 물품, 관람권, 시설이용권 등의 선물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① 상대방이 선물의 거절을 무례로 인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1회 환산금액이 5만원 이하이고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서장 이상의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이 소지 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클린 리포트'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한다.
    • ③ 임직원의 신고에 따라 기획관리팀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5) 경조금은 1회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 사유에 따른 통상적인 경조금 또는 선물(돌반지 등)을 수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 으로 고지할 수 없다.
    • 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은 사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경조사유 당 1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수수할 수 있다.
    • ② 수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조금의 경우 'Clean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경조금을 대신하는 물품 및 기타 금전적 재화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③ 돌반지, 화환, 화분 등은, 가격변동이 존재하고 시중가격이 수수한도를 통상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최소한이라고 허용되는 범위(돌반지 1돈 등) 내에서의 수수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고가의 물품수수는 금지하며 부득이 수수했을 경우에는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획관리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6) 회사는'Clean Report'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위반의 의도, 건수와 정도를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7) 임직원간 선물, 경조금의 수수는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① 인사상 혹은 경제적 혜택을 매개로 임직원간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경조금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에는 (5)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 ② 상·하급자 및 동료간의 선물은 1회 5만원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할 수 있다.
    • (8) 임직원간의 금전대차, 지급보증, 공동투자 등 신용과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건당 5백만원 전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 및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기획관리팀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회사자산 사용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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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1) 회사의 유형자산과 정보,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은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은 이러한 자산의 부당한 전용, 유출 등에 대하여 사내징계는 물론 사외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회사의 비용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공무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실천지침

  • (1)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2) 토지, 건물, 설비나 원·부자재는 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된 물품 이외에는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3) 차량, 컴퓨터, 사무용 비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반출, 전용할 수 없다.
    (4) 기술노하우, 영업비밀, 제반 사업정보 등과 같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중요자산에 대한 임직원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요자산의 훼손 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인사 및 민형사상의 엄정한 책임을 부과한다.
    (5) 법인카드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7) 본인 또는 제3자가 회사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당해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7장 기타의 실천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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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1) 임직원은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업 또는 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세부 실천지침

  • (1) 직장인의 생활윤리
    • ① 상·하급자 또는 동료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 ② 상·하급자 또는 동료의 서명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 ③ 증빙과 실제 사용처를 다르게 하거나, 계정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④ 임직원은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 등을 이유로 상·하급자 또는 동료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 ⑤ 임직원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⑥ 임직원은 장애인, 임산부, 미성년자 등에게 노동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부당한 근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부업 및 겸업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일체의 부업이나 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학술 및 교육목적으로 비영리(공익적) 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건물이나 장비를 임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장 실천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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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1)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경우, 해당 사실을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위반내역에 따라 징계하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한다.
    (4)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보자 또는 의견 진술자가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세부 실천지침

  • (1) 윤리규범의 준수
    •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 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정직무(예 : 개발, 구매, 회계, 인사) 수행자는 필요시 별도의 실천서약 의무를 진다.
    •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본 규정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팀에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강령 및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구인 기획관리팀이나 인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임직원은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사가 시행하는 윤리경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위반사실의 신고 및 징계
    •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기획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 ③ 윤리경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3) 제보자 보호
    • ①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분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가지않도록 한다.
    • ②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원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 ③ 신분노출,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는 기획관리팀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회관리팀은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기획관리팀은 신분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신고 포상
    • ① 회사는 윤리경영 관련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 ③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나. 기획관리팀이 인지하고 있거나 외부에 공개된 사항인 경우
    • 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라. 윤리경영 운영부서 등 윤리경영 추진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 마. 기타 포상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④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금전적 혜택, 접대, 편의 수수행위 등을 범한 해당자를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규모는 위반자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 생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기발생 손실규모와 장래의 잠재손실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보자의 공헌도에 따라 운영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안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장 위반자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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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대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선결정 후통보를 할 수 있다)
    2. 징계수위는 회사의 상벌규정을 따른다.
    3. 징계 대상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회사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없이 수용하여야하며 필요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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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윤리강령의 시행일을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