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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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COMPLIANCE
윤리경영
㈜아이에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주)아이에이는 ESG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국제적 기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UN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UN 글로벌 컴팩트 (UNGC)" 지지를 선언합니다.
제1장 총칙
본 윤리강령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윤리강령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현지의 법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 본 윤리강령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① 본 윤리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경영 실천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 및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있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기구는 회사의 '인사위원회'로 정한다.
2. 인사위원회는 윤리강령, 윤리경영실천규정 및 회사의 제반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그 결과를 집행한다.
3.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지하여 의결한다.
② 운영부서
1. 본 규정의 운영부서는 '전략사업본부 경영지원팀'으로 정한다.
2. 운영부서는 회사 윤리경영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윤리적 사명
① 우리 회사는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선도 기업으로서 고객중심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② 우리 회사는 주주, 고객사 및 협력업체를 중시하며 건실한 경영활동과 상호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③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중시하며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행동규정으로 성실히 삼는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
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②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4장 주주존중
①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① 모든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② 경영정보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
제5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①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②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②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6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①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
②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③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④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
①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7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②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①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②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①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②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①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8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③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① 임직원은 현대정신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③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③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①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③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임직원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①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9장 부칙
본 규정의 세부시행 규정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본 윤리강령은 2026년 05월 26일부로 시행한다.